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3659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11,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8.부터 2007. 12. 11.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7)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111,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8.부터 2007. 12. 11.까지는 연 19%의, 그...
1. 증거(갑1 내지 갑7)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