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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0 2017가합4046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26. 체결한 매매계약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발생 경위 1) 원고는 2012. 8. 10. E와 사이에 E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63,24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중 3,300㎡를 원고의 아들 G과 공동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진입로 개설비용으로 85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10. 29. 위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2013. 7. 9. 수원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E는 2014.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D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추가로 대출을 실행하여 위 매매대금과 그에 따른 손실금을 전부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자리에서 D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보증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3) 원고는 2014. 10. 1. D에게 입찰보증금 151,848,800원을 변제기 2015. 2.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낙찰받아 2014. 11.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 후 E는 2014.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실행하는 대로 위 매매대금 845,000,000원에 손실금액을 더하여 총 1,2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5. 12. 17. F 임야 59,939㎡ 및 I 임야 3,305㎡로 분할되었고, 위 F 임야 59,939㎡는 2016. 9.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6)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4722호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여 2016. 5. 25. "D은 원고에게 151,84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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