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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05:00 경 광주 북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29 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증거사진

1. 피해 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개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십 수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최종 전과로 말미암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에 관하여 벌금 600만 원의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 인의 무전 취식 습벽이 교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 액이 40만 원에 불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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