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부고속도로 394.2km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면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진로변경을 알리고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D 승용차로 하여금 7차로까지 튕겨가게 하고, 7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D 벤츠차량의 우측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 06:50경 성남시 신흥2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부고속도로 394.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