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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3 2019고정7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14:43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식당 입구 파라솔 테이블에 잠깐 앉아 있는 사이 식당 내 카운터 앞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폰 등을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 반환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등으로 장애 3급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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