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3 2019고정7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14:43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식당 입구 파라솔 테이블에 잠깐 앉아 있는 사이 식당 내 카운터 앞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폰 등을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 반환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등으로 장애 3급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