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20543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2014년 증서 제561호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2014년 증서 제561호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