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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20543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2014년 증서 제561호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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