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583 (2015.06.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②매입처가 청구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 간에 금융거래가 빈번히 발생하여 2007.5.??. 이체된 쟁점②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4.20.부터 현재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년 귀속 중 이OOO(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국OOO(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폐자원(고철) 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②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①·②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4.4.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4. 이의신청을 거쳐OOO, 201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유OOO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란 상호로 재활용폐자원(고철)업을 운영하다가 1998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폐업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업자등록 없이 건물철거나 고철수집을 하면서 생계를 이었고, 유OOO 명의로 자금거래를 할 수 없어 친구인 여OOO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으며, 2007년 2월 철거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고향친구인 국OOO에게 철거공사를 도와달라고 권유하여 동 공사를 하게 되었고, 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태양자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으며, 국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청구인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유OOO의 철거공사에 나오는 고철을 받기로 하고 2007.5.16. 유OOO가 사용하는 여OOO의 계좌로 OOO을 송금하였으나, 철거현장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 철거공사의 진행이 늦어져 2008년에 와서야 관련 고철을 받을 수 있었고, 위 매입한 고철을 주식회사 OOO에 매도하고 2008.7.25. 대금인 OOO을 계좌이체로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외에도 유OOO로부터 지속적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OOO에 판매하였고, 고철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속적 거래의 관계상 매입하여 바로 판매하거나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3) 유OOO는 쟁점②금액에 대해 실지 매입처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매입한 고철을 OOO에 매도하였는바,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국OOO, 유OOO, 여OOO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고, 국OOO의 매입이 2007년도부터 발생하였는데 쟁점②금액에 대한 매입에 대해 단지 유OOO가 국OOO으로부터의 매입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모르고 의제매입신고를 했다고 하기 보다는 그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적어도 인지한 상태에서 유OOO와 국OOO으로 매입을 나누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의 2008년 매입에 대하여 2009년과 2010년으로 의제매입을 임의로 나누어 신고(장부조작)한 사실이 불복이유서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하지 못한 2005.8.30.∼2007.8.22. 기간 동안 여OOO의 통장이체내역을 합산한 금액은 OOO이고, 통장거래 내역상 여OOO, 유OOO 및 청구인은 2005년부터 금융거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사건발생경위서에 의하면 유OOO는 당초 청구인에게 차입금이 상당금액 존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관련인 3명의 매입금액이 OOO인데 반해 청구인과 여OOO의 금융거래 내역은 OOO으로 두 금액 사이의 차이가 과다하므로 단순히 청구인의 2007. 5.16.에 이체된 OOO의 금액이 2008년 제1기 및 제2기 사이에 발생된 쟁점②금액에 대한 증빙이라는 것도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이 심판청구에 증빙자료로 제출된 청구인과 여OOO 간의 금융증빙은 의제매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인지, 유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인지가 불분명하고, 국OOO과 관련한 매입이 유OOO로부터의 매입임을 증빙할 만한 계근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국OOO의 거래사실 부인에 의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4.20.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매 과세기간 폐자원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고 있는 바,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 등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유OOO는 사실확인서에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란 상호로 재활용폐자원(고철)업을 운영하다가 1998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폐업하고 이후 사업자 없이 철거나 고철수집을 하던 중 2007년 2월경 서울특별시 OOO의 현장 철거공사를 재하도급받아 OOO에 있는 고향친구 국OOO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어 철거공사일의 잡일이라도 있으면 해 보라고 권유하여 본인과 같이 숙식하며 일을 하게 되었고,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되는데, 현장 시행자인 주식회사 OOO의 부도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조회내역에는 2007.5.16. 여OOO에게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7.25. OOO으로부터 OOO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 외에도 여OOO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과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OOO이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과의 거래를 부정하였고, 유OOO가 동 거래의 중간에서 친구인 여OOO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공소장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쟁점②매입처로 인해 발생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②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된 반면, 여OOO과의 통장거래가 빈번하여 2007.5.16.에 이체된 OOO의 금액이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생된 쟁점②금액과 관련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