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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36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4.부터 2011.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등 합계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 5 내지 13, 16 내지 25의 각 기재부분은 제외)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4,349,9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자료(각 임금미지급내역 및 퇴직금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온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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