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4.부터 2011.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등 합계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 5 내지 13, 16 내지 25의 각 기재부분은 제외)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4,349,9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자료(각 임금미지급내역 및 퇴직금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온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