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10. 17.경 피고에게 C 점포(보증금 1,000만 원의 임차권) 및 점포 내 중고물품, 화물트럭 1대 등을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2014. 10. 17. 1,500만 원, 2014. 10. 20.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대금 3,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2014. 10. 20. 원고로부터 변제기 2015. 4. 30., 이율 월 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상의 차용일 다음날인 2014.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C 점포에 부속된 창고 2개, 창고 내 물품, 위 점포와 고객의 연락처 등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양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잔대금청구에 응할 수 없고, 나아가 그로 인한 손해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창고 및 창고 내 물품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내지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5, 7, 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 8. 원고로부터 위 창고 내의 중고물품인 냉장고 4대를 이 사건 양도계약과는 별도로 대금 52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C 점포 양도 후에도 종전과 같이 창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