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7. 4. 받은 2,880만 원은 피해자 D이 FN로부터 광주시 F 소재 빌라의 등기 이전비용 명목으로 받았다가 위 빌라의 매매계약의 무산되자 피고인을 통하여 FN에게 돌려준 것이지,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7. 15. 받은 5,000만 원도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D이 보관하고 있던 등기 이전비용을 피고인을 통하여 FO에게 돌려준 것이지,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013. 8. 21. 송금한 1,000만 원, 2013. 8. 24. 송금한 100만 원, 2014. 2. 20. 송금한 220만 원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위 각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해자 D이 K를 인수 및 분양할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분양 수익금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3억 원을 투자하기로 구두 약속한 뒤 투자한 투자금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아니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판결 중 별지 1 범죄 일람표 2 순 번 15 기 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DV가 피해자 L에게 아들의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미군부대 DW에게 돈을 송금 하라고 하여 피해자 L이 DW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O은 피고인에게 K를 은행 대출을 받아 인수하고 싶은데, 대출을 일으키려면 감정이 필요 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감정료 3,8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O이 피고인에게 감정료 중 일부로 1,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 로비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