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202568
기타(금전)
주문
1. 로드맵자산관리대부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581650양수금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로드맵자산관리대부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581650양수금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