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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0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23』 피고인은 2018. 2. 9. 23:20 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업주인 피해자 D( 여, 58세) 가 “ 왜 이러느냐

” 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컵 좀 깨면 안되냐,

쓰레기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주점 내 스테이지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옷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153』 피고인은 2018. 10. 19.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G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등) [ 피고 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때리거나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왼쪽 뺨을 맞는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왼쪽 뺨이 조금 부어올라 있던 사실, 그 이후 피해 자가 촬영한 얼굴 사진에서는 왼쪽 뺨이 조금 더 부어올라 있었던 사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 시경에 뺨 등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증인 I은 비교적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면서 진술하였고 진술태도가 비교적 성실한 점까지 덧붙여 볼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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