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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8나580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카렌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위 보험계약의 담보사항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E 오피러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데, 피고차량은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12. 22. 16:00경 김해시 G시장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출발시켜 좌측으로 진입하던 중 마침 뒤쪽에서 직진해오던 원고 차량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 C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C의 치료비로 H병원에 1,767,190원을, I한의원에 3,920,300원을 지급하였고, C에게 합의금으로 472,5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6,159,9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F 주식회사로부터 2015. 3. 9. 1,600,000원을 환입 받았다.

사. 원고는 2016. 9. 7. C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입은 C의 피해와 관련하여 C는 원고로부터 472,500원(병원진료비 별도)을 수령하고 원고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과 아울러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 증, 을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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