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D과의 관계]
가. 원고는 2001. 11. 7. D에게 그 소유이던 강릉시 C 임야 1,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잔금 105,000,000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D은 2003.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강릉시 E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D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2004. 8. 31. 청구금액 105,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D은 2005. 4.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와 D과의 관계]
마. 피고는 2003. 2. 18. D으로부터 분할전 강릉시 E 임야 3909㎡의 일부(이후 등록전환 및 분할을 거쳐 F 임야 992㎡가 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E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의 중도금 지급시 D은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D이 2003. 6.말까지 위 임야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책임지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D은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는 위 계약 체결일에 D에게 계약금 4천만 원을, 2003. 3. 21. 중도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D으로부터 위 매매계약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단, 이 계약서도 어길 경우를 대비하여 이 현금차용증을 작성한다. 다만 2003. 6. 30. 이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금액 2억 6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