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12 2015가단661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91,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