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6.14 2018노51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원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 사유들과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무단으로 바꾸고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