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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6 2019고단3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1)(2),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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