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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39595
대여금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99,300,000원 및 그 중 49,3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부터,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8. 9.).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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