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3:1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과거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사회 내에서 피고인의 의지만으로 치료하기는 어려워 보여 일정기간 사회와 단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