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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108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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