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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2.11 2019가단22760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동시 F 전 13,103㎡, G 전 6,433㎡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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