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2.11 2019가단22760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동시 F 전 13,103㎡, G 전 6,433㎡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동시 F 전 13,103㎡, G 전 6,433㎡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