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2211 (2018.11.2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하기 위하여 동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시 심사제외로 결정한 것이므로 심판청구일 현재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6.8.3. 배우자 OOO로부터 OO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7.10.17.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매매사례가액(OOO원)에 지분비율(2분의 1)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2.19. 청구인에게 2016.8.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이후 동 아파트의 시가에 대하여 OOO에 심의를 의뢰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위하여 2018.4.6.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으며,
2018.4.9.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대상 부존재 등을 이유로 심사제외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8.3. 증여받은 쟁점아파트 증여세 신고내역 등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증여세 OOO원을 결정하여 2018.6.26. 과세예고통지한 후 2018.8.1. 청구인에게 2016.8.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결의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하기 위하여 동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시 심사제외로 결정한 것이므로 심판청구일 현재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2018.6.29.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8.8.1. 청구인에게 2016.8.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후 동 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