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0115』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0. 12.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31.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 된다.
C, D은 E와 함께 양산시 F 소재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자, G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손님 등을 관리하며 피고인에게 환전 업무를 지시한 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 밖 근처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점수 보관 증의 환 전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C, D, G, E와 공모하여, 2013. 6. 7. 경부터 2013. 7. 30. 경까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 신 선 포커’ 게임 기 약 50대, ‘ 노 세 노 세’ 게임 기 약 10대, ‘ 킹 파워’ 게임 기 약 10대, ‘ 골든 에이스’ 게임 기 약 4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점수 보관 증으로 교환하게 한 다음 위 점수 보관 증의 점수 1 만점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5 고단 2119』 피고인은 2014. 12. 28. 17:3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만화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 금고와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21,5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6022』
1. K 할인 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04:30 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 할인 마트 ’에서 위 마트의 직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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