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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0 2018노2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본건 범행 약 4년 3개월 전의 것인 점,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원심 선고 후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의미로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상당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거나 준법운전을 위한 강의도 수강한 점,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고, 배우자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및 금고형 이상의 형이 피고인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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