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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3285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E의 소유였는데, 망 E은 2008. 6. 9.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F와 피고 C,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F와 피고 C, D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09. 7. 30. 각 상속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1.경 시아버지인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1억 7,000만 원은 당시 세입자였던 G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무렵 망 E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1999. 1.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 8,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 3, 7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망 E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99.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며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9. 1.경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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