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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노403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I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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