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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4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5. 2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중랑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민원안내 및 정문경비 근무를 하고 있는 중랑경찰서 D 소속 의경 E, F에게 택시 관련 민원신고를 하였으나 위 E, F이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내일 술을 깨고 나서 신고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아, 신고하러 왔는데 왜 안 들여 보내주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과 팔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깨진 핸드폰을 집어 들고 위 E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E, F이 근무하는 초소 내로 들어갔고 위 E, F이 “이 곳은 저희들이 근무하는 곳이니 나와주세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길이: 15cm, 칼날길이: 5.5cm)을 꺼내어 들고 위 E, F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휘두르며 “다 찔러죽인다, 씨발”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민원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위반죄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과다택시비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경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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