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10. 18.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카센타 앞 도로를 토끼굴 쪽에서 킨텍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서 속도미상으로 진행 중 중앙선 침범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침범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보행 중인 피해자 E(남, 59세)을 위 라보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 인대파열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한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정도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별, 나이, 직업,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