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인3434 (2020.06.0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구분기장 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서, 청구인이 구분 기재한 쟁점양도토지의 필지별 가액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2. OOO개업하여 LCD TV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로, 알루미늄 잉고트 거래와 관련하여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①”이라 한다)은 2017.6.7.부터 2017.8.31.까지 쟁점매입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②”라 하고, 조사청①과 ②를 합하여 “조사청들”이라 한다)은 2018.8.23.부터 2018.10.22.까지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14년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가 알루미늄 잉고트를 수입하여 쟁점매출처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쟁점매출처에게 공급한 거래를 가공의 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ㆍ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6.12.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간 이루어진 알루미늄 잉고트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이 거래에서 청구법인 등은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또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1) 알루미늄 잉고트는 큰 부피와 질량으로 인해 쉽게 이동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보통 보세창고에 보관된 상태로 화물선취보증서, 수입신용장 등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알루미늄 잉고트는 거래단가 변동이 심하고, 창고비용 등 거래비용의 부담, 현금 직거래 관행 등의 이유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최종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실물 이동이 없고 서류상으로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청구법인은 중간 유통단계에서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 잉고트를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방식으로 쟁점매출처에게 이전하였다.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알루미늄 잉고트의 실물은 존재하고, 거래당사자 모두 거래관계를 인정하고 있는바,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현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에서 알루미늄 잉고트와 같은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요건으로서의 재화의 인도는 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을 의미하며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처는 정상적인 알루미늄 잉고트 거래를 할 의사 없이 쟁점매입처에게 수입신용장 개설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수수료 등을 취하는 소위 ‘알루미늄 깡’을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거짓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거래과정에 명목상 청구법인을 끼워 넣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적법하다.
(1)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는 실제 알루미늄을 직접 수입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한 쟁점매입처에게 수입신용장 개설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소위 ‘알루미늄 깡’을 하고, 상환일이 되면 소위 ‘신용장 돌려막기’로 추가 수수료를 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매출처는 위 ‘알루미늄 깡’ 거래를 외관상 정상적인 알루미늄 잉고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도관업체인 청구법인을 거래과정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를 상대로 알루미늄 잉고트를 이용한 불법대부업으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9. 선고 2017노3447 판결)에서는 “쟁점매출처 대표 OOO정상적으로 알루미늄 거래를 할 의사 없이, (중략) 마치 정상적인 알루미늄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중략) 알루미늄을 OOO등이 직접 인도 받은 후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중략)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금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법원은 쟁점매출처가 정상적인 알루미늄 거래를 할 의사 없이 알루미늄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①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실제 알루미늄 잉고트를 수입․판매함으로써 거래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라 부족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거래가 이루어졌고, 쟁점매입처 대표이사는 은행에 수입신용장 개설행위만 했을 뿐 실제 알루미늄 잉고트의 거래시기, 거래물량, 거래단가 등 거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쟁점매출처가 결정하고 지시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본인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보관료, 운송료, 환차손익 등 알루미늄 잉고트 거래에서의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점 등이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다.
(2) 관련 판례(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는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 쟁점매출처로 이어지는 알루미늄 잉고트의 거래는 쟁점매출처의 계획과 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공급가액, 수량, 단가 등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거래에서 중요한 부분의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이 단순히 거래의 외형을 만드는 형식적인 행위만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재화의 수입】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매입처와청구법인의 업종은 쟁점매출처의 업종(금속 도소매)과는 달리 각각 영화·방송업, LCD TV 제조업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매입처, 청구법인, 쟁점매출처의 주요 사항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4.4.4.∼2014.5.22. 기간 중 5차례에 걸쳐 쟁점매입처로부터 알루미늄 잉고트를 구입하고 같은 날 같은 수량의 알루미늄 잉고트를 쟁점매출처에게 판매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고, 동 거래과정에서 알루미늄 잉고트의 이동은 없었던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2> 쟁점매입처,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간 알루미늄 잉고트 거래흐름
(단위 : kg, 백만원)
(다)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를 상대로 알루미늄 잉고트를 이용한 불법대부업으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9. 선고 2017노3447 판결)에 의하면, 불법대부업은 무죄이나 아래 <표3>의 내용과 같이 ‘알루미늄 깡’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매출처에 대한 판결문상 ‘알루미늄 깡’ 내용
(라) 조사청①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1) 거래경위와 관련,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OOO사업운영 중 4대보험 체납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지인으로부터 OOO을 소개받았고, OOO이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해 주면서 쟁점매입처의 명의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잉고트 무역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2) 거래형태와 관련, OOO알루미늄 잉고트를 쟁점매입처 명의로 수입하기 위해 쟁점매출처의 OOO미리 작성해 놓은 알루미늄 잉고트 수입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OOO관련 서류에 대표이사로서 날인만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후 신용장이 개설되면 OOO에게 신용장 사본, 물품양도증 등을 팩스 등으로 송부하였고, OOO쟁점매입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알루미늄 잉고트를 직접 인도받아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쟁점매입처에게 수수료(15∼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
(마)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4.26.)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의 실질적인 대표 OOO가 쟁점매입처의 OOO소개해 주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알루미늄 잉고트를 전량 쟁점매출처가 매입해주겠다고 하여 별도의 계약서나 거래약정 없이 거래하게 되었고, 쟁점매입처가 알루미늄 잉고트를 얼마에 사오는지는 모르며, 거래에 대한 수량과 가격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결정을 해서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처와 알루미늄 잉고트 거래를 하면서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또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는 알루미늄 수입은 직접 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한 쟁점매입처에게 수입신용장 개설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소위 ‘알루미늄 깡’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알루미늄 잉고트 실물은 쟁점매출처가 국내 보세창고에서 직접 인도받아 다른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업종은 알루미늄 잉고트 거래와는 무관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4.26.)에서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알루미늄 잉고트 거래수량ㆍ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은 동 거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