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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79055
재매입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839,568원 및 그 중 135,425,181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6. 3. 23.).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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