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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6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2. 02:1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대리 기사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을 타일러 요금을 지불하게 하고 112신고를 마무리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자신의 SM5(G)를 음주운전하려고 하여 이를 만류하고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고자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인 경위 E(36세)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비용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대리기사가 서초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이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동 부근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대리기사와의 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2) 이후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철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동태를 30여분 이상 확인하고 있었다.

3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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