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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328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10:50경 광주 북구 자미로 37번길에 있는 전남대학교 사거리 입구 부근의 교통섬 화단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해온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그곳에 있던 광주북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향나무에 놓아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총 공사비 8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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