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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6 2020노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한부모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뒤늦게 대학교에 진학해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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