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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주차장 3 층에 있는 자동차를 1 층으로 옮기려고 하였을 뿐, 도로 상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의 음주 운전에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방법에 따라 사용 조종하는 것이 포함된다(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 그러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상, 그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고 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97% 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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