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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3350 | 지방 | 2020-12-03
[청구번호]

조심 2020지3350 (2020.12.0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2020.12.1.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건 경정청구 금액(환급가산금 포함)이 모두 환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0.3.31. OOO오피스텔(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총 분양대금 OOO중 부가가치세 OOO제외한 OOO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관할구청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2020.5.22. 이 건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추가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2020.7.3.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를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6.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2020.12.1.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건 경정청구 금액(환급가산금 포함)이 모두 환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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