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9 2017고단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18:03 경 부산 강서구 B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명지동 방면에서 용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넘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62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뇌 병변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 월) - 특별 가중 인자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감경 인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