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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431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175,902원 및 그 중 88,281,877원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19. 7.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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