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위 대지상에 높이 0.5 ~ 1.8m, 길이 49m 상당 옹벽형 전석을 설치(하였다)’는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경 전남 담양군 C 대지 1,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상에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높이 0.5 ~ 1.8m, 길이 49m 상당 옹벽형 전석을 설치하고, 높이 1.5m ~ 3m 상당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옹벽형 전석을 설치한 것은 성토를 위한 수단으로서 그와 별개의 독립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석의 설치와 성토가 하나의 행위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와 같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옹벽형 전석 설치 부분에 관해서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성토 행위 자체에 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