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30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 03:0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 사이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4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A), 각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