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155 (2006.04.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부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쟁점부동산양도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인정되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신OO(이하 “신OO”이라 한다)은 자신들 소유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OOOO O OO OOO OOOOOO 및 건물 OO 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2000.3.31. 신OO 명의로 500백만원, 청구인 명의로 300백만원을 대출받고, 2001.12.3. 재차 청구인 명의로 120백만원을 대출받은 후 2002.6.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신OO의 양도소득세 체납관련 재산추적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915백만원(2000.3.31. 대출분 795백만원, 2001.12.3. 대출분 120백만원) 과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340백만원을 청구인이 신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6.7. 청구인에게 증여세 379,633,000원(2000년도분 237,300,000원, 2001년도분 48,789,000원, 2002년도분 93,54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 신OO은 1987년부터 OO 소재 「OO부페」를 운영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신OO, OO화학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물류를 채무자로 한 OO생명의 대출금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한 사실이 있고, 2000.3.31. 대출이자율이 낮은 OO은행에서 신OO이 800백만원을 대출받아 OO생명의 종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대출금으로 받은 수표에 청구인이 이서한 것은 당시 신OO이 연로(80세)하여 청구인이 대신 OO생명의 대출금을 상환하였기 때문으로 OO은행 대출금중 795백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
(2) OO은행으로부터 2001.12.3. 추가 대출받은 120백만원은 기존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어 그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대출시 신OO의 대출한도 500백만원 초과로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나 대출금을 청구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은 아님에도 청구인이 12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
(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OO에게 양도시 신OO 소유 부동산은 1,370백만원, 청구인 소유 부동산은 38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신OO은 양도대금 1,370백만원중 계약금 및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280백만원만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양도대금중 340백만원을 수표로 받아 이서하였음에도 그 340백만원을 신OO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여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0.3.31. 대출받은 800백만원중 200,477,220원은 신OO 명의의 종전 OO생명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로 볼 수 없으나, 나머지 청구외 OO화학주식회사, 주식회사 OO물류 명의의 종전 OO생명 대출금 574백만원은 신OO의 채무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1.12.3. 대출받은 120백만원은 신OO의 OO은행 대출금 이자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340백만원의 수표는 신OO에 OO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시 쟁점부동산중 신OO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일부로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과 신OO이 2000.3.31. 대출받은 800백만원중 795백만원을 신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2001.12.3. 대출받은 120백만원을 신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수표 34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중 신OO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결정 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신OO이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청구인과 신OO은 2000.3.3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으로부터 신OO 명의로 500백만원, 청구인 명의로 300백만원 등 800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신OO 명의의 대출금 500백만원중 495백만원은 청구인이 수표로 받아 이서하여 사용하고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300백만원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되었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OO O O)
(나) 청구인은 OO은행 대출금 800백만원 전체의 실제 차입자는 신OO이지만 신OO의 대출한도 500백만원 초과로 300백만원은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당해 대출금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종전 OO생명 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신OO이 연로(80세)하여 청구인이 OO생명 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면서 수표 795백만원에 이서하였으므로 이서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OO생명 의 대출원리금 납입영수증에 의하면, OO생명 을 근저당권자로 한 대출금은 1993.10.28. OO화학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한 300백만원, 1995.4.4. 주식회사 OO물류를 채무자로 한 250백만원, 1996.7.3. 신OO을 채무자로 한 220백만원이며, 당해 대출금은 OO은행으로부터 800백만원을 대출받은 2000.3.31.에 상환되고 같은 날 OO생명 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6.1.17. 종전 OO생명 대출금중 신OO 명의의 대출금은 2000.3.31.자 OO은행 대출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감액경정한 바 있다.
(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종전 OO생명 대출금중 OO화학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물류를 채무자로 한 대출금의 경우, 이들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 전산자료상 청구인과 신OO이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바 없어 이들 법인과 청구인 및 신OO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이들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이 실제 OO부페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0.3.31.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백만원 전체의 실제 차입자가 신OO임에 OO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대출금이 설사 OO화학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물류 명의의 종전 OO생명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들 법인과 신OO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이들 법인 명의의 종전 OO생명 대출금은 실제로 신OO이 사용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OO은행 대출금으로 받은 수표의 이서내용에 따라 신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1.12.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OO은행 대출금 120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OO이 대출받아 청구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실제 채무자는 신OO이나 대출한도 500백만원 초과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OO은행 대출금 800백만원의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1.12.3.자로 12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당해 입금액이 소액으로 나누어져 수차에 걸쳐 출금되었고, 동 출금액이 OO은행의 기존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대출금 120백만원은 OO은행 기존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하기 보다 청구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대출금 120백만원을 신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을 2002.6.3.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하고 받은 수표 340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신OO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으로 받은 수표를 청구인이 이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신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380백만원중 잔금으로 받은 수표라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신OO에 OO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중 신OO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검인계약서상의 1,370백만원이 아닌 1,430백만원임을 확인하였고, 그 중 계약금 170백만원 및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채무변제액 92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0백만원을 잔금지급일인 2002.6.3. OOOOO OOO지점이 발행한 수표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OOOOO OOO지점 발행 수표를 같은 날 OOOOO OOO지점에 입금한 후 수표를 재발행하였음이 OOOOO OOO지점의 수표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수표는 2002.6.3. 340백만원권 1매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액 350백만원과도 다르다.
(라)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수표 340백만원은 신OO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 금액중 신OO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140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신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