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는 약 1년 전부터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01: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씹 팔고 왔냐, 죽여버린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뚝방 길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니 털 확 다 뽑아 버리겠다, 물에 빠뜨려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에 바지와 팬티를 끌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