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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30 2014고단8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는 약 1년 전부터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01: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씹 팔고 왔냐, 죽여버린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뚝방 길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니 털 확 다 뽑아 버리겠다, 물에 빠뜨려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에 바지와 팬티를 끌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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