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20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쪼그려 앉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하의 및 다리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후레쉬를 터트리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F에게 발각되어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