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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20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쪼그려 앉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하의 및 다리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후레쉬를 터트리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F에게 발각되어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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