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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7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 벌금 200만 원, 판시 제 3 죄: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2 죄는 판시 특수 절도죄 수사과정에서 저지르고 판시 제 3 죄는 위 특수 절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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