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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5 2020가단10500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4036 대여금 청구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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