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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나519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E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은 원고, E 및 진입로 토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 역시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원고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8, 9, 10-1~2, 11-1~3, 12-1~3, 13-1~6, 1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원고, G 및 H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10필지에 관한 진입로 개설 및 개발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 따르면 E은 자신이 실소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접 토지의 면적에 비례한 용역비 및 진입로 공사비를 부담하고, 원고는 일체의 개발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진입로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사용동의에 관한 협상 및 사용동의서 징구 등의 행위를 하긴 하였으나, 그 밖의 옹진군청 등 관공서에 대한 각종 신청행위 등은 E이 자신의 비용 부담 하에 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아울러 E은 자신의 비용부담 몫을 넘어서서 피고 소유의 토지의 면적에 비례한 비용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E의 비용부담 및 일부 개발용역 제공행위를 가지고 단순히 위 협약의 이행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E은 위 협약의 이행을 넘어서는 별도의 개발 의사에 따라 이러한 행위들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이후에 E과 피고가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애초 원고가 추진하였던 이 사건 토지상 단독주택의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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