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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1182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58,105원 및 그 중 28,792,563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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