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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5 2017고정1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부터 2016. 7. 28.까지 피고인 운영의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미국 ban. do. 브랜드의 러브 포 션, 약통 휴대폰 케이스 표지를 사용한 총 합계 577개의 상품을 판매하여 위 ban. do. 브랜드의 러브 포 션, 약통 휴대폰 케이스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4개월 전쯤 (2016. 4. 경) 개인 판매업자들이 인 스타 그램에 위 제품을 올리면서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알려 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ban .do 브랜드 관련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첨부보고)

1. 수사보고( 피진 정인 운영 C 사이트 첨부보고)

1. 수사보고 (ban .do 홈페이지 내용 및 ban.do 브랜드 소개 블 로그 내용 첨부보고)

1. 수사보고 (ban .do 관련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첨부보고)

1. 수사보고 (ban .do 휴대폰 케이스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첨부보고)

1. 수사보고 (ban .do 휴대폰 케이스 판매자료 제출보고)

1. 인터넷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7. 1. 17. 법률 제 1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위 ban. do. 브랜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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