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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30 2016가단102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16,416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철근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16. 3. 31.부터 2016. 5. 2.까지 사이에 합계 46,909,456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고, 원고에게 철근대금으로 2016. 4. 1.부터 2016. 6. 3.까지 사이에 합계 18,193,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철근대금 28,716,416원(46,909,456원 - 18,19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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