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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28 2013고단7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부터 2013. 8. 30.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심의버전 ‘보라카이포커(Boracay Poker, 등급분류번호 CC-NA-120314-013)’의 내용과 달리, 베팅금액이 게임기의 가상 누적 공간들에 나누어 누적되는 비율인 ‘기본 확률’을 등급분류를 받은 확률과 다르게 변경한 ‘보라카이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5. 25.부터 2012. 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점수보관증’이라는 명칭의 1만 원권 경품 쿠폰을 대량으로 준비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보라카이포커’ 게임기 20대와 ‘카리브해’ 게임기 30대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같은 수치의 원 단위로 환산하여 위 ‘점수보관증’ 경품 쿠폰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나. 2012. 9. 1.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그 결과 획득한 점수를 계산하고 피고인이 준비한 포스트잇에 그 점수를 적은 뒤 이를 손님들에게 제시하고 추후 재방문시 해당 점수를 원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스트잇을 피고인에게 보관 위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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