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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17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7: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를 집에 데려 다 준 것을 기화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 사진 6매

1. 수사보고 (D 대화내용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이 사건 유사 강간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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